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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들의 금융 가이드, RyanY에요.

벌써 12월에 접어들고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네요.
다들 앞으로 30년을 들고 갈 종목들을 잘 선정해서 포트를 구성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미국 주식의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에 대해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최종적으로는 왜 연말이 지나기 전에 세액공제를 해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연말 세액공제는 필수!


0. 국내 금융세제 개편 가능성

국내 금융세제 개편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현재까지 해외주식과 대비하여 국내 주식의 가장 큰 이점이라고 할 수 있었던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2023년을 기점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올해 6월에 개정안으로 제시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따라 연간 2,000만 원까지는 비과세지만, 연간 주식 양도소득이 3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20%,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를 부과하는 등, 투자자에게는 불리한 조건을 부가해 부정적인 목소리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결국에는 10억 원 기준으로 원안 유지하긴 했지만, 앞으로 결국에는 부동산 규제와 마찬가지로 주식에 대해서도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보다는 규제를 더 가할 것으로 예상돼요.

국내 금융세제 개정안

이번 개정안이 해외주식 거래가 대폭 증가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죠.
실제 정부의 양도세 과세안 발표 이후 보름을 작년과 비교해본다면, 2조 원에서 11조 원으로 약 5.5배의 해외 주식 거래대금 증가가 발생했었죠.

그만큼 국내 주식에서 미국 주식으로 넘어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거라 생각해요.
제가 알려주는 대로만 따라오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1.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이번 글은 미국 주식을 한국 증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한 정보예요.
만약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주식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죄송하지만 구글링을 통해 직접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양도소득세

먼저 양도소득세의 기본 개념은 주식을 매수 및 매도를 하면서 발생한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줄여서 양도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매한 모든 주식에 대해 이익과 손실을 계산해서 이익이 손실을 초과할 경우에 부과되죠.
즉, 매도를 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주식은 양도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주식의 양도세는 22%에요.
해외주식 양도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더한 것인데, 국내의 개정안과 비교한다면 대주주들에게는 오히려 미국 주식의 세금이 저렴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중요한 것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연간 250만 원까지의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즉, 올해에 300만 원의 차익을 실현하셨다면 (300-250) = 50 만원에 대한 양도세만 부과되는 것이죠.
따라서 50만 원 x 0.22 = 11만 원의 양도세를 납부를 하셔야 돼요.

신고 기간은 5월 1일에서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신고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붙어요.
적게 신고할 경우에는 10%,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20%가 붙으니, 주의하셔서 꼭 제때에 납부하시길 바래요.

세금으로 주머니 탈탈 털리지 말자구요.


2.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

미국주식 배당소득세

두 번째 살펴봐야 할 것으로 배당소득세가 있어요.
꽤 많은 투자자들이 주주친화적이며 배당성향이 강한 미국 주식 배당주로 몰려있고, 또한 월 배당 / 분기 배당 / 연 배당으로 자신만의 포트를 구성해 미래를 다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해요.

먼저 국내 배당소득세를 알아본다면, 14%의 배당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를 더해 총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요.

하지만 미국의 배당소득세의 경우, 배당소득세 15%만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현지 납부 후, 국내에서는 추가 납세가 없으므로 총 15%의 세율로 미국에 원천징수되는 것이죠.

15%의 배당소득세, 배당주를 매수시 잘 생각해보자.

물론 배당소득세도 국내에서 과세가 되는 조건이 있어요.
연간 배당 소득을 포함한 모든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잡히기 때문에,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연말 세액공제 및 절세 꿀팁

연말 세액공제 꿀팁

연말 세액공제에서 놓치지 않으셔야 될 포인트 하나가 있어요.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은 위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만, 모든 기준은 결제일 기준이기에 날짜를 잘 확인하셔야 해요.
보통 미국 주식은 결제일이 D+3일 이기 때문에 연말에 좀 여유를 두고 결산 및 정산을 하셔야 다음 해 양도세로 잡히는 일이 없을 것이죠.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연간 250만 원의 차익까지는 세액공제가 되기에 우리는 이를 충분히 활용해야 하죠.

첫째, 가지고 있는 종목 중 장기로 들고 갈 종목이지만 현재 주가가 단기적으로 빠진 상황에 해당 종목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면, 해당 종목을 매도하는 만큼 동일 수량 혹은 금액만큼 재매수를 하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의 목적은 한 종목만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고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타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급상승하여 250만 원 이상의 차익을 실현할 것 같을 경우, 마이너스 종목을 포함시키면서 차익을 250만 원 아래로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장기투자를 위한 절세

둘째, 현재 포트 내에 모든 종목들이 플러스를 보이고 있지만, 30년 장기투자를 목표로 한다면 추후 내야 할 양도세가 무시 못할 수준일 것이죠.
따라서 매년 250만 원만큼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매도 후 매수를 하여 장기적으로 쌓여갈 양도세 무게를 낮출 필요가 있어요.
비록 매입가가 증가하고 표면 상으로 보이는 수익률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지만, 큰 그림을 그린다면 훨씬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가족 간 증여를 통한 양도세 절세가 가능한데요.
양도세에 관한 내용으로는 좀 더 자세하게 추후 다룰 예정이니, 그때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4. RyanY's IDEA

오늘은 연말로 갈수록 다들 궁금해하시는 양도세와 배당세, 그리고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한다면 양도소득세는 25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가 되며, 22%의 양도세를 내야 하며, 배당소득세는 15%가 원천징수되며,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본문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각자의 현 상황과 목적에 맞게 전략을 세우셔야 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다는 것이 중점인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는 양도세에 대하여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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